류성현작가의 책..바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입니다.
일단 책 제목만 보아도..읽지 않을수 없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진실, 알려주지않은, 세금 등등의 단어가 이 책을 읽지않고는 궁금해서 미칠정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책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좋더라도, 이렇게 책 제목 하나를 지을때도
마케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빛을 볼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게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관심을 많이 갖게된
세금의 이야기를 알기쉽게 풀어낸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합법이면 절세요, 불법이면 탈세라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온바는 있으나,
공부를 해도 쉽지않은 분야인것 같습니다.
부자의 첫번째 덕목은 절세랍니다.
재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
전 이부분은 작가의 내용의 반대로 재산을 불리는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보가 해일의 수준으로 밀려들오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서, 선택의 힘듦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검색되어지고 있는 콘텐츠중에 한가지인 경제부분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것
중에 몇가지는 절약과 투자등의 지킴과 불림의 초점에서 바라보는 영상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돈을 버는 방법과 그 세부시책등에 대한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참고로..이 책이 출간된지가 시간이 좀 지난지라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너무 많은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 취득후에 1년이상후 다른주택 취득
다른주택 취득후에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은 5년이후에 양도하는것이 좋고
가족간에 시가와 다른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는경우...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없은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 학인하는것이 좋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않는 세금의 진실
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중요 팁이 있기에..아~~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기대가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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