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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소방물탱크 적용시 저수조 재질선택에 대하여

by 하나물탱크(H.P: 010-8884-8299) 2022. 4. 10.

최근 내진과 소방물탱크에 대한 설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 전용 물탱크는 지진과 같은 외부조건에 최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재질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소방내진법이 지난 21년 2월부로 신규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이전에 사진과 같은 내진방파판 구조의 소방물탱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파판이 없는 구조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소방물탱크 뿐만아니라, 일반 물탱크 저수조의 경우에도

방파판이나 다른 기능으로 내부 설치시에 판넬자체에 타공 홀가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안전성에는 마이너수 요인 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구멍 홀만 낼수있는 설계가 안전한 물탱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물탱크로 가장 적합한 저수조의 재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조안전성인 면과 경제성 그리고, 사용방법과

설치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일반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스테인레스와 SMC가 가장

적합한 재질로 볼수 있습니다.

 

 

 

2가지 재질은 서로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SMC가, 그리고 판넬자체소재 강도는 스텐이 우세하고

경제적인 가격측면과 시공공사기간등도 SMC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소방물탱크의 경우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과물인 구조계산서는 물탱크 설치후 반드시 제출받아서,

해당 소방서나 준공시 허가기관에 제출을 해야 법적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방물탱크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모든 물탱크에 해당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철거후 신설 교체공사의 경우, 물탱크외에 건축물과 설비장치들이

내진설계 이전에 설치되어서, 물탱크만 내진설계가 무의미하여, 소방청에 질의해본 결과

이런 경우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탱크구조안전성이 보다나은 내진설계의 적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수조재질과 소방물탱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방물탱크 저수조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