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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소화수조 설치 유치원 현장

by 하나물탱크(H.P: 010-8884-8299) 2021. 6. 6.

화성에 위치한 한 유치원 신설공사 현장에 설치 완료한 소화수조 입니다.

지금 물탱크 소화수조 용도로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2월 19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되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산하 소방분석제도과가 주무부서 입니다.

 

 

 

기존 소화수조는 물탱크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슬로싱을 방지한다는 용도의 내진방파판인데..

구조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오히려 소화수조로는 맞지않는 이유가, 물탱크에 타공구멍이 많을수록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화수조는

내부방파판이 빠지고, 수조 자체에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것이

주요 컨셉 및 설계안 입니다.

따라서, 내부보강식이 아닌 완전 외부보강식을 구현하여야만, 이 스펙에 들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부보강재의 경우도 기존에는 외부플랜지바 타입이였지만,

현재 새로 개정된 방식의 구조는 수직에 강력한 외부보강프레임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소화수조 내진설계로 설계사무소에서 최조 설계단계에서 부터

SMC나 STS의 위생적인 물탱크가 아닌 콘크리트 수조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위생적인 소화수조가 사라져가는 재질인 콘크리트수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점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소화수조는 먹는물을 담는 물탱크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 내부공간에 물을 그대로 담게되면,

시간이 지나면, 물에 닿는 표면이 분리되어 물이 내부 콘크리트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와 내부 철근의 부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아가서 전체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2~3년 주기로 콘크리트수조 내부에 라이닝코팅을 계속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설계 선택은 고스란히 향후 입주하는 입주자 즉 사용자측의 경재적손실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한 유치원현장 SMC물탱크 시공을 완료한 사진들과 함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소화수조 내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물탱크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별도 포스팅으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소화수조 용 또는 일반 물탱크 관련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H.P - 010-8884-8299